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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과 파경 홍정환, 열흘 차이로 30억 원 증여세 피했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5.25 11:16
수정2021.05.25 13:49

[앵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가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서경배 회장이 사위에게 증여한 주식과 관련한 세금 부과 여부인데요.

김기송 기자, 우선 서경배 회장이 홍정환 씨에게 증여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지난 2월 서경배 회장은 사위인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지주회사인 아모레 G 주식 1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전체 주식 증여 규모만 63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파경이란 변수만 없었다면 홍 씨는 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서민정 씨와 홍정환 씨 파경 소식도 이 주식을 반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홍 씨가 주식을 반환했다는 것을 공시하면서 파경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 회장의 아모레G 보통주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증가했고 홍 씨의 지분율은 0.12%에서 0%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 씨가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증여세는 내지 않게 된 건가요? 

[기자]

네, 변수가 없었다면 홍 씨는 주식 평가액 62억 원을 기준으로 50% 증여세, 그리고 최대 주주 증여로 인한 20% 가산세, 여기에 누진 공제액을 뺀 총 32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석 달 이내에 지분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받은 게 지난 2월인 점을 고려하면, 5월 말까지가 신고기한이였던 것입니다. 

즉 홍 씨가 5월 말일 전까지 지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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