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배달 콜 받으면 계약해지?…생각대로·부릉 등 불공정 계약조항 적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5.24 17:47
수정2021.05.24 21:47
[앵커]
배달대행 앱 운영사들이 소규모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 배달대행 앱의 배달 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이 지역배달업체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배달기사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바로고는 매출이 떨어질 경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원 /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 서비스 업계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개선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입니다.)]
업체들도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해당 조항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 : 배달산업 이해관계자 분들과 충돌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했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 앞으로 추후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엔 자율시정 안 조치를 반영한 계약서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 배달업체와 기사 간 계약에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배달대행 앱 운영사들이 소규모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 배달대행 앱의 배달 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이 지역배달업체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배달기사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바로고는 매출이 떨어질 경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원 /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 서비스 업계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개선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입니다.)]
업체들도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해당 조항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 : 배달산업 이해관계자 분들과 충돌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했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 앞으로 추후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엔 자율시정 안 조치를 반영한 계약서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 배달업체와 기사 간 계약에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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