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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고객정보 5년 넘게 안 지운 신한카드에 과태료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5.24 11:24
수정2021.05.24 11:47

[앵커]

카드사는 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고객 신용정보를 지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신한카드가 그 기간이 지나고도 개인 신용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한승 기자,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최장 5년입니다.



신용정보법에는 카드사처럼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이 상거래 관계가 끝난 지 5년 이내에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중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고객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회원을 탈퇴하는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신한카드가 개인 신용정보를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에 과태료 2,8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객들에게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받은 점도 제재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 중에 대출금과 관련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런 이자들의 총합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신한카드는 당시 중도상환된 대출 85건에 해당하는 대출금 12억 3천만 원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했습니다.

과다 수취된 금액은 927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법정최고금리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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