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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채거래 답합' 투자은행 3곳에 5천억 원 제재금 부과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5.21 10:38
수정2021.05.21 10:4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투자은행(IB) 3곳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 국채 거래를 담합한 혐의입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IB 7곳이 2007~2011년 EU 회원국 국채 시장에서 채권거래 답합에 참여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채 경매 전 채팅방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응찰 전략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노무라, UBS, 유니크레딧 3곳이 3억7천100만달러(약 5천12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벌어진 이들의 담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어떤 형태의 담합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노무라, UBS, 유니크레디트는 이같은 제재 조치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나티시스, RBS, 웨스트LB 등 4곳은 스스로 담합 혐의를 고발했거나 위반시점이 제재금 규제 대상 기간에서 벗어나있던 점 등을 이유로 이번에 제재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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