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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쿠폰 취급 안하면 계약해지?…공정위 BBQ-bhc에 철퇴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5.20 17:46
수정2021.05.21 10:06

[앵커]

치킨업계 대표기업 bhc와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가맹 사업자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일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본사가 지난 2018년에 설립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에서 활동을 주도했던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BBQ도 역시 가맹점협의회의 설립과 활동을 이끌었던 용인죽전새터점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활동한다는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박선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치킨업계의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bhc는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가맹점에 모바일 교환권, 즉 E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수수료는 판매액의 8%에 해당하는데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품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 차례 발송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BBQ도 역시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는 15억3200만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가맹점 계약해지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장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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