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말 안 듣자 헐값 처분? 갑질논란 휩싸인 CJ 올리브영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5.20 17:45
수정2021.05.20 21:43

[앵커]

국내 헬스앤뷰티 매장 압도적 1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제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관련 상품들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중소업체 A사는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올리브영이 법상 금지된 반품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이미 사들인 제품의 반품을 금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 : (예외적으로 반품 허용하는 경우는) 납품업자가 이 반품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반품일 전에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식의 자발적 반품요청도 없었는데 CJ올리브영이 "상품을 안 가져가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반품을 강제했다는 게 A사 설명합니다.

맞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부하자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상품 가격을 70% 할인, 즉 헐값에 처분하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A사는 "회복할 수 없는 브랜드가치 훼손과 자사몰 영업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2년 전에도 부당반품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반품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산은캐피탈, 새 대표에 이병호 현 부사장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2조 돌파...작년대비 4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