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자 헐값 처분? 갑질논란 휩싸인 CJ 올리브영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5.20 17:45
수정2021.05.20 21:43
[앵커]
국내 헬스앤뷰티 매장 압도적 1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제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관련 상품들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중소업체 A사는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올리브영이 법상 금지된 반품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이미 사들인 제품의 반품을 금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 : (예외적으로 반품 허용하는 경우는) 납품업자가 이 반품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반품일 전에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식의 자발적 반품요청도 없었는데 CJ올리브영이 "상품을 안 가져가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반품을 강제했다는 게 A사 설명합니다.
맞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부하자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상품 가격을 70% 할인, 즉 헐값에 처분하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A사는 "회복할 수 없는 브랜드가치 훼손과 자사몰 영업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2년 전에도 부당반품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반품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국내 헬스앤뷰티 매장 압도적 1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제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관련 상품들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중소업체 A사는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올리브영이 법상 금지된 반품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이미 사들인 제품의 반품을 금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 : (예외적으로 반품 허용하는 경우는) 납품업자가 이 반품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반품일 전에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식의 자발적 반품요청도 없었는데 CJ올리브영이 "상품을 안 가져가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반품을 강제했다는 게 A사 설명합니다.
맞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부하자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상품 가격을 70% 할인, 즉 헐값에 처분하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A사는 "회복할 수 없는 브랜드가치 훼손과 자사몰 영업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2년 전에도 부당반품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반품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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