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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CJ올리브영…반품 안 되자 헐값 처분?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5.20 11:20
수정2021.05.20 11:52

[앵커]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점유율 84%로 압도적 1위인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반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부하자, 기존보다 훨씬 싼 값에 판매해 납품업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완진 기자, CJ올리브영의 갑질 논란이 왜 불거진 겁니까?

[기자]

지난달 초, 한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 해당 납품업체에 약 10억 원어치 반품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제품을 헐값에 세일해 판매했고, 결국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CJ올리브영 같은 유통업자에게 반품 권한은 없나요?

[기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CJ올리브영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인데요.

이 때문에 인기가 없는 제품의 경우, 납품업체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CJ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재고를 털기 위해 대폭 할인에 나설 수 있고, 그러면 납품업체 브랜드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올리브영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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