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20 11:19
수정2021.05.20 11:53

[앵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치뤘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던 B 씨 가족의 임대차 계약이 올해 4월 끝나면 실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계약 완료를 반년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입니다.

개정법은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받이들이도록 했습니다.

양측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실거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도입될지 알 수 없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판결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성배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 :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거래상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갱신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세욱다른기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올해도 '특례' 유지
내년 소주·위스키 싸진다?…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