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월세신고제 시행…“한 달짜리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5.19 15:01
수정2021.05.19 15:28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6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시 이상 지역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 시행이 예고됐을 때,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데, 계약 기간이 30일도 안 되는 고시원 등의 초단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령 등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국회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대신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엔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긴 기간을 30일 간격으로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총 거주일 수가 30일을 넘기기만 하면 신고 대상에 올리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한 규정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신고제를 통해 전체 761만 임차 가구 중 절반가량인 365만 가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임대 입주 정보와 주거급여 자료 등을 합치면 전체의 77%가량인 584만 가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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