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들, 개인 카드값 전산 조작…과태료 처분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5.19 09:59
수정2021.05.19 10:06
전산을 조작해 신용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꾸민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 직원 5명을 이같은 혐의로 적발해 각각 180만~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카드값이 부족하자 전산을 조작해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조작했고, 이후 카드의 현금서비스 등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조작된 금액을 정리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해 입금 처리된 금액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직원 말고도 농협은행에도 과태료 5억 8,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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