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봉욱 지시로 '김학의 불법출금' 근거자료 존재"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5.18 16:16
수정2021.05.18 16:3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8일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2019년 3월은 봉 전 차장이 현직에 있던 시점입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금 조치가 봉 전 차장의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2019년 3월은 봉 전 차장이 현직에 있던 시점입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금 조치가 봉 전 차장의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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