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2라임사태 땐 금융지주 회장 책임?…‘내부통제 책임법’ 생긴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5.18 11:23
수정2021.05.18 11:56

[앵커]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내부통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법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이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요.

금융지주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를 하는 등 내부통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지 않는 금융지주에는 과태료를 매기는 등 커져가는 금융지주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행법에도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금융지주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그룹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지주 회장이 책임지는 게 맞냐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의협 "의사 수 충분" vs. 정부 "미래 의료 수요↑…전운 감도는 의료계
[직설] 직장인 지갑 털어 세수 메운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