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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거래 ‘자진 시정’…공정위, 애플 이어 수용하나?

SBS Biz 강산
입력2021.05.18 11:23
수정2021.05.18 11:56

[앵커]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대해 자진 시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데요.

강산 기자,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유는 뭐죠?

[기자]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SDI 등 주요 계열사들은 어제(17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는데요.

삼성은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최근 공정위 주도로 열린 일감개방 선포식에 참여해 급식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수원 등 사내 식당 2곳에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운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동의의결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정위가 개시 필요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개시를 결정할 경우 삼성은 기업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출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합니다.

앞서 올 2월 애플코리아도 국내 이동통신사 상대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결정됐는데요.

자진 시정 확정까지 1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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