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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 신청사 결국 ‘유령건물’로…직원들 특공 차익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18 11:22
수정2021.05.18 13:45

[앵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평원이 대전에 결국 남게 돼 해당 건물은 '유령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관평원이 세종청사 이전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실패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행안부의 지난 2005년 고시에서는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받고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행안부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관평원의 세종 이전 절차는 중단됐고 대전에 남기로 했습니다.

예산 171억 원이 투입된 새 청사는 1년째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고요?

[기자]

네,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공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관평원 직원들이 특공으로 시세차익 수억 원을 올렸다"며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3월 관평원이 특공 대상 기관으로 통보돼 진행한 사안"이었다며 덧붙였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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