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부겸 “고령 1주택자 종부세 탄력 적용…납부 연기도 고려”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5.18 06:32
수정2021.05.18 07:13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탄력적용과 과세이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당 내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높이는 거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윤철 기자, 어제(17일) 김부겸 총리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본인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과세이연제도는 최근 민주당에서 화두를 꺼낸 방법인데, 정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토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끝나는데,, 관련 이야기는 없었나요?

[기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과를 피할 시한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부동산 특위 이야기도 듣죠.

결론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종부세나 대출 규제 완화 관련해선 여전히 당내 의견 차가 큰데요.

재산세 감면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이 6억 원인데,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서울 구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구청장들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을 낼 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다며 세금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세금 감면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의사 일정상 법안처리가 다음 달에 될 경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윤철다른기사
롯데 신동빈 회장, 작년 연봉 최소 150억…은행장 최고는 ‘KB’ 허인
SBS Biz-소상공인방송정보원, 제작·편성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