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굴곡의 코스닥’ 상장사 1500개 돌파…낮은 주가·높은 상폐율은 ‘숙제’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5.17 18:10
수정2021.05.18 09:59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코스닥 상장으로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코스닥 상장기업이 1500개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설된 지 25년 만이자, 지난 2007년 상장기업 1000사를 돌파한 지 13년 7개월 만입니다.
상장기업 수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과 캐나다의 TSX-V에 이어 3번째입니다.
나스닥 벤치마크한 코스닥…25년 만에 1500사 돌파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크해 1996년 7월 1일에 개설됐습니다.
개설과 함께 상장한 기업은 총 341개로 전체 시가총액은 8조50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상장기업은 1500개로 늘었고, 시총은 약 47배 증가한 397조9000억원 수준입니다.
시총 1조원이 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만 하더라도 시총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8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60개에 달합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17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상장사의 평균 자산은 1805억원으로 지난 2007년 상장사들에 비해 118% 늘었고, 평균 매출액도 1119억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통 제조업부터 첨단 ICT까지 다양한 업종과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이나 기술을 놓치지 않고 자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1000선 회복…21년 걸려
상장기업 수가 늘고 시총도 커졌지만,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은 개설되자마자 IMF 사태를 맞으면서 개설된 지 2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6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벤처 붐이 일면서 코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834.40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고점이었습니다.
IT 버블이 터지면서 2000년 말에는 6분의 1 수준인 5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1000선을 회복하기까지는 21년이나 걸렸습니다.
상장기준 낮췄지만…적자 지속·거래 정지 기업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준을 낮췄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기술성장특례 제도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일명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 이익미실현 요건도 만들었습니다.
기술특례 제도 신설 이후 이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125사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1호인 헬릭스미스는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신라젠은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캔서롭은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코스닥 상폐율 38.6%…코스피 이전상장·퇴출 다수
38.6%에 달하는 상장폐지율도 숙제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상장된 회사는 총 2443사인데, 이 중 943사가 상장폐지됐습니다.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거나 흡수합병으로 인해 사라졌고, 또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해 주식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개설 첫해 상장된 341사 중 현재까지 코스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업은 96사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코스닥에서 퇴출당한 기업은 9개입니다.
코스닥, 코스피의 하위시장?…"정체성 분명히 해야"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1500사를 돌파하고 지수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만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고 말합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국거래소 안에서 같이 존재하기에 코스닥이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성장하면 유가증권시장으로 가야지, 코스피 200에 편입돼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다"며 "코스닥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되는 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장 속도라면 앞으로 8~10년 안에는 코스닥 상장사는 2000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2000사를 돌파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낮은 주가지수와 기술특례 제도의 보완 필요성, 정체성 등의 숙제가 해결됐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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