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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목소리로 “개인정보 말하지 말라”…더 교활해진 보이스피싱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5.17 17:59
수정2021.05.17 19:06

[앵커]

보이스피싱, 매년 수만 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원의 피해액을 양산하는 범죄입니다.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생겨나곤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큰 틀은 최근 몇 년간 비슷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범죄 현장에서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건데, 방식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 일색이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성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 저희 수사과에서 OOO로 인한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요. 검거 현장에서 다량의 신용카드와 대포통장들이 압수됐고요.]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실수로라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보이스피싱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본인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일단 안심시킨 뒤 결국 나중에는 피싱을 시도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임연준 / 금융감독원 조사역 : 본인(피해자)의 계좌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상 계좌로 자산을 옮겨 놓으면 보호해주겠다는 명분 하에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코로나19로 사기 조직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 대표번호나 112로 신고해 빠르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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