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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LTV 70%’ 적용...실효성엔 의문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5.17 17:56
수정2021.05.18 10:56

[앵커]

오늘(17일)부터는 오피스텔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70%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강남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기존 대출 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규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지하철역 앞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 일대 아파트는 거래가 끊긴 지 오래지만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의 말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오피스텔에 대출제한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갔죠. 아파트는 대출규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주택 쪽으로 갔었죠.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
 
그러나 앞으론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LH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이같은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농협 등은 행정지도로 이미 70% 규제를 적용해왔고, 은행은 수익성이 좋은 강남권 오피스텔에 한해 최대 75%까지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기존 규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 : LH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이 규제가) 나온 거에요.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대출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진 않나 싶어요.]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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