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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이자 부담 낮춰라”…2금융권 고금리대출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확대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5.17 11:18
수정2021.05.17 13:26

[앵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받기 힘든 저신용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대출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문턱을 어떻게 낮춘다는 건가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우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이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할 때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정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고금리 대출을 하면 각각 대출액의 50%와 30%를 추가 충당금으로 쌓게 했는데 이를 없앤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본점이 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50%, 기타 지방은 40%인데요.

여기에 해당 지역 내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130%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인센티브도 준다면서요?

[기자]

네,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합니다.

그동안에는 중금리대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사전공시 의무, 금리 상한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등 이 요건들을 간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을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중금리대출 폭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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