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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점의 납품업체 대상 억지 반품 막는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5.17 11:17
수정2021.05.17 13:37

[앵커]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돌려보내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반품 대상과 기한과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약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소위 '묻지마 반품'은 못 하게 되는 거죠?

[기자]

네,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반품을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새 지침은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도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반품 조건의 의미를 반품 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으로 구체화하고요.

납품업체가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 진행에 따른 납품업체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유통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직매입 거래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명절용 상품세트를 반품할 경우,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반품 장소까지 운반 비용과 이후 비용을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등을 세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외에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의 판단 기준을 보완하기도 했는데요.

판단 기준에 판매, 재고량뿐 아니라 매입량도 추가해서 유통사 매입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게 했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늘지 않아도 유통사가 집중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 매입량을 늘린 경우라면 '시즌 상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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