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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주택자 집값 90% 대출 검토…상가·오피스텔은 조인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17 05:55
수정2021.05.17 09:27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는 오늘(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됩니다.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실수요자에게 LTV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고요?
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올리는 건데, 여기에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 20% 우대 혜택을 추가로 주면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 달 1일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늘(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이나 상가같은 비주택은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고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는데요.

LTV 70% 한도를 비주담대 대출에도 적용하는 규제는 오늘(17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어제(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은 기존 규제를 받습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은행권에서는 연 소득의 40%까지, 비은행권에서는 60%까지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정 지도 내용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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