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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 금융권 비주택 LTV 70% 적용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5.16 17:06
수정2021.05.16 18:56



내일(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은 예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처입니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6일까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게는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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