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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당첨 10명 중 1명, 기재 오류로 취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5.16 09:28
수정2021.05.16 10:05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 9,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 2,500여 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는데,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습니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습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 기회가 제한됩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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