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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소법 허점 노렸나…대출 취소 10배 폭증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5.14 17:45
수정2021.05.14 18:54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만약 불필요한 대출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도 남지 않고 이자도 적다 보니 이렇게 2주 안에 취소하는 사례가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달 말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을 넣기 위해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대출을 취소했습니다.

[최모 씨 / 직장인 : 한 주라도 더 받아보려고 (청약)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 받았고요. 제가 갖고 있던 돈 2천 정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환불일 당일에 계좌로 환불을 받고 바로 (정리했죠)]

문제는 3월 말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5월 3일 하루 동안 대출이 취소된 금액은 89억 원을 넘겼는데 전달 평균보다 10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는 얘기인 거고 초단기 대출로 악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도를 운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융회사 입장에선 고객이 빌린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원래 (대출) 받았던 자금이 있기만 하면 철회 신청은 가능하고 우리는 응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니까요. 그렇다고 "왜 철회 신청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고객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 계약 취소는 월 1회만 가능하고, 그 이상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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