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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소법 허점 노렸다…SKIET 청약 환불일 대출 취소 10배 폭증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5.14 11:18
수정2021.05.14 13:42

[앵커]

3월 말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을 받더라도 2주 안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끝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이런 규정의 허점을 노린 대출 취소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취재한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지난 3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금이 환불됐는데요.

그럼 공모주 청약을 넣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청약금을 돌려받은 후 이날 바로 대출을 취소한 금액이 많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대출 취소 금액은 평소보다 10배 가량 많았습니다.

4대 시중은행 자료를 합산해보니 지난 5월 3일 하루에만 대출 취소액은 무려 89억 원을 넘겼는데요.

바로 이전 영업일이나 4월 평균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겁니다.

건수로도 5배나 늘었는데요.

다음날에도 대출을 취소한 경우가 이례적으로 많다 보니 금소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4월) 말 진행된 SKIET 공모주 청약에는 역대 최대 증거금인 81조 원이 몰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가계대출도 사상 최대 폭으로 불어난 바 있습니다.

[앵커]

원래 금소법에서 나온 계약 철회권은 불필요한 대출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금소법 취지와는 다르게 대출 취소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14일 이내로 수수료나 기타 비용도 들지 않고 저렴하게 빌린 단기간 이자만 갚으면 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쉽게 발생한 겁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기록도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적이나 사용 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다"면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든 대출 계약을 취소해줘야 하니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출을 내주고 얼마 가지 않아 돌려받다 보니 인력과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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