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신도시 예정지 땅 샀다”…탈세 혐의 289명 조사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5.14 07:49
수정2021.05.14 08:03
[앵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의 땅을 산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사거나 아예 회사를 차려 회사 명의로 수백 억 원치의 땅을 사고판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금 매출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현금만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발 예정지를 사들였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B 씨는 농부인 척 위장해 농업법인을 차린 후 회사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수백억 원 대 땅을 사들였습니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비싼 값에 땅을 팔아넘겼는데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탈세 혐의자 289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며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습니다.)]
앞서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사람을 조사해 지난달에도 165명의 탈세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지역을 광명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의 땅을 산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사거나 아예 회사를 차려 회사 명의로 수백 억 원치의 땅을 사고판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금 매출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현금만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발 예정지를 사들였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B 씨는 농부인 척 위장해 농업법인을 차린 후 회사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수백억 원 대 땅을 사들였습니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비싼 값에 땅을 팔아넘겼는데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탈세 혐의자 289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며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습니다.)]
앞서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사람을 조사해 지난달에도 165명의 탈세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지역을 광명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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