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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애먼 투자자만 ‘독박’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5.13 17:48
수정2021.05.13 18:53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율상장'을 자신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기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한 권한 행사만큼, 소비자 피해 보호에도 신경을 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김성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상장' 논란부터 좀 더 살펴보죠.

물론 거래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방적이라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 쪽에서는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어찌보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살펴본 그라운드X 측은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이 아닌 '투기'로 보는 규제 분위기 때문에 국내 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행사 쪽에서는 주식 상장을 하듯이 시장 환경을 살피거나 사업 기반을 다진 뒤 계획에 따라 상장을 준비할 텐데요.

거래소의 '자율상장'으로 이런 계획이 꼬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현재는 정확한 거래소 숫자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자율상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으면 당장에 편의는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가상자산에 해킹이나 접속장애 같은 문제가 생겨 투자 피해를 입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경우에 가상자산 발행사 측에서는 "우리가 상장을 안했다"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들도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거래소들의 이용약관도 살펴봤는데요.

다들 "가상자산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손해배상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만 많게는 수천억원씩을 챙기고 있는데요.

'상장은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얘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거래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관리지침에) 거래소가 이상한 토큰(가상자산)을 올려 가지고 '소비자 피해가 났다' 그럼 (거래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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