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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대출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공시가격 9억원 보유세 33만원 아낀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5.12 17:47
수정2021.05.12 21:39

대출은 풀어주고 세금은 줄여주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규제 완화가 된다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대출 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집을 갖고 있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윤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오늘(12일) 부동산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이번 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3주 뒤인 6월 1일입니다. 

그 전인 이 달 안에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법을 바꿔야 실제 재산세가 내려갑니다.

정부도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답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산다면 지금보다 늘어난 대출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상 완화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죠.

예컨대 1억원 미만의 돈을 갖고 있더라도 10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가계빚이 너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보다 대출 한도를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 한해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부에선 대출 기간도 현재 30년보다 훨씬 긴 최대 50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도 얘기해보죠. 지금 논의되는 방향대로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현재 유력한 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 기존 259만원에서 226만원으로 3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집의 공시가격이 8억, 7억이라면 각각 27만원, 2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는 기준선인 9억원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한 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즉 과세 이연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다시 되돌릴 최종 카드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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