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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곳 과징금·과태료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12 14:27
수정2021.05.12 14: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누락,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법적 의무사항 미포함,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 권고가 부과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메디피아를 포함한 5개 사업자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유출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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