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5.11 17:51
수정2021.05.12 10:08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8."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9.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10.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