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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5.11 17:51
수정2021.05.12 10:08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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