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5.11 07:16
수정2021.05.11 07:52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오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뀝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3배 넘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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