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8천여 건 적발…카페·식당 최다
SBS Biz 김기호
입력2021.05.09 17:23
수정2021.05.09 20:59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당국이 20여 일간 각종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8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 24개 부처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4만4천420개 업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3천25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점검 검수 대비 위반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식당·카페였고,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출입자 명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 작성에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처별 소관 시설의 방역 상황을 장관이 직접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게 하는 '장관 책임제'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한편 경찰, 소관 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집단감염 취약시설 1만1천2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4천911건 적발됐습니다.
이 점검에서도 식당·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2천205건(44.9%) 적발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체육시설(22.4%), 목욕장(8.7%), 건설 현장(8.1%), 학원(4.8%), 방문판매(4.3%), 종교시설(3.6%) 순으로 높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3.3%), 발열 체크 미흡(16.2%)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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