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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백서 만들고 고객 자산은 따로 관리…가상자산업법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5.07 17:46
수정2021.05.07 21:49

[앵커]

가상자산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인가 절차와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담은 가상자산업법안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국내에선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킹사고에 다단계판매까지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만 이용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이용자에게 알리는, 백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거래소의 고유 재산과 별도로 예치해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도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 담을 건 어느 정도 담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의 목적이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된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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