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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잘못된 길’…금융위 전 직원에 사실상 금지령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5.07 17:46
수정2021.05.07 21:48

[앵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한 이후 금융위가 내부 직원 단속에 들어갔죠.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인사 조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금융위가 사실상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서뿐만 아니라 향후 인사이동을 고려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금융위는 내부 직원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조사해 즉시 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늘(7일)까지였는데, 현재까지 1건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열풍이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신고 기간 이후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의·경고 같은 징계와 함께 인사 조처를 반드시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자진 신고면 실질적인 또 유의미한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네, 우선 현재 주식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별도로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측에서도 자진 신고가 아닌 이상 단속에 들어가도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거래소가 워낙 많아 한 곳씩 다 들여다보기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도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금융범죄수사대 같은 감찰 관련 부서에 가상자산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은 신고하도록 공지를 내렸는데요.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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