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게더펀딩·펀다, 온투업 등록 신청…현재까지 8개 업체 '심사 중'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5.07 11:25
수정2021.05.07 11:30
[P2P업체 투게더펀딩(위), 펀다 로고.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의 사전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내고, 본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하려는 P2P 업체는 반드시 당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P2P 업체에게는 1년 간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됐고,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신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융감독원 실사 전 서류검토(사전면담) ▲금융위원회 정식 신청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 실지점검(본심사) ▲금융위원회 최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투업에 정식 등록하려는 업체는 가장 먼저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류를 검토·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감원은 심사 전 서류검토를 위한 사전면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전면담이 끝나면 금융위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시 금감원이 실지점검 등으로 제출서류 내용을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당국은 해당 사실을 정부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사전면담을 끝낸 뒤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국의 본심사를 받은 정식 등록업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등록 신청서를 내지 못한 P2P 업체들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심사에 들어간 업체는 렌딧과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곳입니다.
이들 6개 업체는 지난해 금감원과 사전면담을 진행했고 현재 본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게더펀딩과 펀다까지 본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온투업 정식 등록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 업체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일정에 차질없이 등록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심사·등록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3.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4."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5.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6.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7."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8."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
- 9."상생페이백 진짜 돌려주네"…650만명에 평균 6만원 받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