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위 “직무관련자 가상자산 팔아라…안 팔면 인사조치”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5.07 11:22
수정2021.05.07 13:25

[앵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잘못된 길' 발언이 논란이 됐죠.

금융위는 수장인 은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당분간 내부 단속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가 한다는 내부 단속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까지 가상자산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별도 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거나 거래소 관리를 하는 금융혁신국이나 자본시장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있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LH 사태처럼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만약 관련부서 직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기자]

관련 부서 직원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한 게 있다면 팔게끔 할 계획이고요.

만약 매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서 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직무 관련성이 낮은 부서에 있어도 향후 인사이동을 통해 직무관련 부서로 갈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직원을 대상으로도 투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다음주부터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의협 "의사 수 충분" vs. 정부 "미래 의료 수요↑…전운 감도는 의료계
[직설] 직장인 지갑 털어 세수 메운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