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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 대리작사 저작권료 배상액은 얼마일까?

SBS Biz 우형준
입력2021.05.06 15:48
수정2021.05.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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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현배 대리작사 논란이 나오는 배경은?


얼마 전 DJ DOC 그룹의 이하늘 씨 친동생 故 이현배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이하늘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DJ DOC 히트곡들의 실제 작사가가 故 이현배 씨라는 주장을 펼쳐서 사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이유는 만약에 故 이현배 씨가 DJ DOC 히트곡들의 진짜 작사가라고 한다면 현재 작사가로 등록되어 있는 김창열 씨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故 이현배 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저작권법에서 위반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그리고 그에 인접한 권리는 보호하고 또 이런 권리들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럼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故 이현배 씨가 작사가인데요.

故 이현배 씨가 진짜 작사가임에도 불구하고 김창열 씨가 작사가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것은 ‘저작인격권’ 상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건이 됩니다.

Q.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고 이현배 씨가 공동 작사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당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자 아닌 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저작권자로 인정된 사례를 종종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배상액을 받은 판례가 있나요?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 배상액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저작권료를 뒤늦게 남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명표시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작사가니까 작사가로 내 이름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선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려고 재미있는 판결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유명 가수인 보아 씨가 부른 <NO.1>의 작사가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NO.1>의 실제 작사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사가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갔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진짜 작사가가 저작권자를 사칭한 피고에게 저작권료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실제 작사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저작권료 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작사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저작권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원고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Q. 본의 아니게 저작권 뺏겼을 경우 피해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한 그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이 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작자 확인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결국 입증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면 어떤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모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도 내가 이 저작물을 먼저 창작했다는 점.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보다 좋은 방법은 결국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듀서 : 우형준 / 기획 : 우형준·황호준 / 촬영 : 김원섭 / 편집 : 서이경 / 출연 : 황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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