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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특별 수시채용 실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후속조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5.06 13:55
수정2021.05.06 13:56

[(자료: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상반기 신입행원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합니다.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후속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6일) 대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일반직 7급 신입행원과 채용 연계형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인공지능(AI)전형, 코딩테스트,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신입행원 20여명, 채용 연계형 인턴 10여명 이내입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대됩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무한 부정 입사자는 모두 17명"이라며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까지 전원 퇴직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은 채용비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채용비리 사건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네 곳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근무 중인 부정입사자는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부산은행 0명 ▲광주은행 5명 등 모두 41명이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은 부정 입사자를 퇴직처리하는 데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를 전원 퇴직처리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며, 이어 대구은행도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부정 입사자를 전원 퇴직처리한 뒤 해당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두 곳입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부정 합격자와 부정 청탁 처리방안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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