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또 2시간 먹통…이용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5.06 06:23
수정2021.05.06 08:49
간밤에 카카오톡이 2시간 넘게 멈춰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연락을 하던 분들이 피해가 컸는데요. 어젯밤(5일) 상황과 또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창섭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몇 시부터 카카오톡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가요?
어제 오후 9시 47분부터 자정을 넘긴 오늘 오전 12시 8분까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2시간 20여 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는다든가, PC 버전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이용자들의 불만도 빗발쳤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오류인지 모르고 카카오톡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다가 백업 파일이 사라지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복구된 거죠?
네, 카카오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긴급 점검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30분 넘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15분 정도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고요.
지난해 말 '카카오톡 지갑' 출시 첫날,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게 일명 '넷플릭스법'인데, 이번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루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곳이 대상이라 카카오는 이 법을 적용받는데요.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오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오류로 피해를 본 분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데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먹통 된 경우 왜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제외되는데요.
이번 카카오톡 오류는 2시간 조금 넘게 중단됐고, 또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은 구글도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어제 오후 9시 47분부터 자정을 넘긴 오늘 오전 12시 8분까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2시간 20여 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는다든가, PC 버전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이용자들의 불만도 빗발쳤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오류인지 모르고 카카오톡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다가 백업 파일이 사라지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복구된 거죠?
네, 카카오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긴급 점검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30분 넘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15분 정도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고요.
지난해 말 '카카오톡 지갑' 출시 첫날,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게 일명 '넷플릭스법'인데, 이번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루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곳이 대상이라 카카오는 이 법을 적용받는데요.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오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오류로 피해를 본 분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데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먹통 된 경우 왜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제외되는데요.
이번 카카오톡 오류는 2시간 조금 넘게 중단됐고, 또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은 구글도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농지 7년 경작하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 2.'버핏이 주식 팔 때 팔았어야 했는데'…개미들 한숨
- 3.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 4.100억 자산가 6.4억 세금 아낀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 5.트럼프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2%·이더리움 9% 하락
- 6.'진양곤TV' 스탠바이…HLB 디데이 임박에 주가 출렁
- 7.[단독]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내일 통보
- 8.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판…두 달새 20만명 폐업
- 9.'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라'…IMF 때보다 줄어든 자영업자
- 10.'같은 서울인데, 이 동네 왜 이래'…1년 새 7억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