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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 손본다…플랫폼 ‘연대책임’ 삭제까지 검토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04 17:55
수정2021.05.05 09:1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반발이 거셌던 플랫폼 연대책임 등 규제를 삭제하는 대안까지 검토하며 수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3월 5일) :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증가한 지위와 역할에 맞춰 일정한 요건 하에 연대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에 대한 연대책임제가 추진되자 업계는 즉각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관계부처 이견과 전문가 지적도 잇따르자 공정위가 결국 당초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의 손질에 나섰습니다.

연대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면책 요건을 두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안이 자기책임원칙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항목은 삭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비밀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맞춤형 광고 규제도 일부 항목과 문구를 삭제해 광고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타진합니다.

이른바 당근마켓 규제로 논란이 됐던 조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해 변경할 방침입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지난달 28일) : 비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 확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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