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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대출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5.04 11:22
수정2021.05.04 13:3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공탁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인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얼마나 공탁했나요?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 149주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어제(3일) 공시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267만 500주를 공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 주도 공탁했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공탁했습니다.

[앵커]

왜 공탁한 건가요?

[기자]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5년간 6번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려면 지분을 과세 당국에 담보로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금융권 대출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금융권에서 3,300억 원을 대출받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삼성SDS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3,87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금융권 대출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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