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공정위 신고…"판매자 노하우 탈취"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5.04 11:15
수정2021.05.04 11:15
참여연대 등은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고 이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고 이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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