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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오는 8월 말 지급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5.03 17:52
수정2021.05.04 11:22

[앵커]

저소득 가구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오는 8월쯤 받을 수 있는데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류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근로와 자녀 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 4만∼20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는 4만∼3000만 원, 맞벌이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000만 원보다 작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김진호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작년에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6만 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아 오는 8월 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라도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은 90%로 줄어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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