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오는 8월 말 지급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5.03 17:52
수정2021.05.04 11:22
[앵커]
저소득 가구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오는 8월쯤 받을 수 있는데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류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근로와 자녀 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 4만∼20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는 4만∼3000만 원, 맞벌이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000만 원보다 작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김진호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작년에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6만 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아 오는 8월 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라도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은 90%로 줄어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저소득 가구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오는 8월쯤 받을 수 있는데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류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근로와 자녀 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 4만∼20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는 4만∼3000만 원, 맞벌이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000만 원보다 작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김진호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작년에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6만 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아 오는 8월 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라도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은 90%로 줄어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박 이상, 현금만 받아요"…선 넘은 캠핑장 영업
- 2.LG전자, 창사 이래 최초 반기 배당 실시…주당 500원 지급
- 3.디올의 뒤통수…384만원 가방, 원가 8만원이었다
- 4.반포 20억 로또?…현금부자 아니면 쳐다도 못보겠네
- 5.에어컨 실외기 청소 안 하면 진짜 불나요
- 6."여긴 딴 세상"…100억원 찐부자 '집들이' 늘었다
- 7.네이버와 공식 결별…라인야후, 이사진 전원 일본인 확정
- 8.엔비디아 시총 1위 올라…젠슨 황, 3천100만 달러어치 매각 [글로벌 뉴스픽]
- 9.당첨되면 20억 시세차익?…영끌해서 반포 도전?
- 10.65조 부자 가문, 일당 1만원으로 가사도우미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