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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택배사 불공정갑질 막는다…표준계약서 초안 단독입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5.03 17:48
수정2021.05.03 21:33

[앵커]

택배회사나 대리점이 택배기사들 월급 일부를 떼먹거나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뿌리가 뽑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택배업에 처음으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 초안을 저희 SBS Biz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택배산업 표준계약서 초안입니다.

모두 13가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기사들의 수수료, 즉 월급을 덜 주거나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롯데택배 기사 김 모 씨 : 저번 달 수수료도 거의 못 받아서 두 달 치 밀려서 저만 (금액) 700~800만 원 되는 거예요. 소장 얘기는 집하하는 거래처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 된 금액만큼 본사에서 우리 배송수수료를 (못 주게) 잡는다는 거예요….]

[원영부 / A회사 택배기사 : 사고가 나면 (집하, 상차, 배송기사) 3명이 N분의 1 배상이에요, 무조건. 판사처럼 몇 대 몇 부과해요, 영문도 모르고 기사들이 평균 2~3만 원은 매달 물어내요.]

후임자 구해올 때까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종료 후 다른 택배사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또한 택배사와 대리점은 기사들 배송지역을 정하고 바꿀 때 기사들과 사전합의를 해야 하고 수수료 정산 시기와 방식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사전에 그 기준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외에 공정위는 택배사 입장에서 '슈퍼 갑'인 대형 온라인쇼핑몰 같은 대형화주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상생 협약 선언문도 마련 중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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