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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자녀 입시 비리’ 재판 6월 11일 재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4.30 11:51
수정2021.04.30 11: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됩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입니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크게 2가지 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초 재판을 시작하며 감찰 무마 혐의부터 살피기로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심리를 마쳤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와 그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2월 초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내 공판 기일이 재지정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조 전 장관 사건은 약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고 형사합의21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거치며 대등재판부로 재편됐고,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고, 배석판사 두 자리에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는데, 김 부장판사가 이달 중순 건강상 이유로 휴직해 마성영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이 모두 바뀐 만큼,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공판 갱신 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묻는 등 향후 재판 절차 협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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