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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 데이트 통장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법률 상식

SBS Biz 우형준
입력2021.04.29 16:48
수정2021.04.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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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별 일주일 차에 접어든 20대 중반입니다 성별은 밝히지 않을게요...
생각지 못한 이별 통보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신 차려보니 상대와 함께 떠나간 게 사랑만은 아니더라고요...
매달 초, 각각 2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돈을 넣어뒀던 저희 대충 계산해보니 52만 8천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기엔 금액이 좀 커서 돌려받고 싶은데 차인 입장이라 돈 때문에 연락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죠? 상대방 명의의 데이트 통장에 남아있는 돈 이별 후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똑같이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이건 정말 혹시 몰라서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상대가 임의로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Q.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 이별 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요즘에는 비단 데이트 통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모임 통장을 쓰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상대방한테 준 돈.

법적으로 표현하면 증여한 돈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돈을 모아서 또 같이 지출하기로 했던 소위 계약관계에 의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가 해지되면 거기에 특별한 내용을 문서로 쓰거나 또는 녹음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받는 게 순리겠죠.
돈을 5:5로 넣었다 그러면 5:5로 (남은) 잔액을 분할하면 되고 돈을 7:3으로 넣었다 그러면 남은 돈을 7:3으로 분할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헤어진 지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났어요.

이 경우에도 과연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다퉈보기도 애매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년 이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잊고 사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상대방 명의로 만든 통장 그래도 함께 모은 돈은 공동소유일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명의가 누가 됐든” 또는 “공동명의가 됐든”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고민하시긴 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겨서 진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재판부가 보는 건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만든 통장 또는 계좌에 돈을 모아서 데이트 비용으로 공동 지출했다고 하면 통장에는 입금 경위가 주르륵 나올 거예요.

남자친구 반, 여자친구 반 이렇게 모아온 돈이라면 상대방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함께 모은 재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Q. 만약 헤어진 연인이 데이트 통장 돈을 임의로 쓴다면?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데이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전부 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자칫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돈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트 통장 안에 모은 돈은 계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소비하기로 해서 같이 모은 돈이니까 이 보관자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부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반환 청구를 당연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 몫의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우리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소비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자!' '매월 얼마씩을 언제 각자 넣고 하자!’ 그러면 제안을 누군가 했고 여기에 대해서 “OK 알겠어! 그럼 통장을 만들자!” 라고 하면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데이트 통장을 이렇게 잘 쓰다가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녹음한 적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는 게 옳겠죠.

Q. 데이트 통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명하게 데이트 통장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커플 중 일방이 직장인이고 일방이 직장인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면 나중에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큰 사람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방의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더니 너무 이런 문제를 나중에 겪는 게 걱정이 된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은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을 아예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오늘 데이트 통장 또는 모임 통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유용하게 커플 통장 데이트 통장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듀서 : 우형준 / 기획 : 우형준·황호준 / 구성 : 성서하 / 촬영 : 김원섭 / 편집 : 서이경 / 출연 : 황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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