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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알비스D정 특허취소 위기…심판원의 결정은?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4.29 11:23
수정2021.04.29 11:53

[앵커]

특허청이 대웅제약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무효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김기송 기자, 특허청이 대웅제약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소화성궤양용제 알비스D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한 생동성 실험을 했는데요.

5가지 실험 데이터 중 두 가지는 실패했고, 다른 두 가지는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공한 것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신청했다는 게 특허청 설명입니다.

특허청은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 알비스D에 대해 직권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웅제약 알비스 D정 특허는 바로 취소가 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특허 무효 청구를 받은 특허심판원은 신속심판을 통해 5개월 동안 최종 결심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는 등 심사 보강도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특허와 관련 이슈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공정위는 알비스 D정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타사의 약품 판매를 특허권을 내세워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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