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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롯데家 신동주, 싸늘한 여론에도 또 항소…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9 11:22
수정2021.04.29 12:01

[앵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 불씨가 재점화되는 양상인데요. 

엄하은 기자, 일본에서마저 소송에서 패한 신동주 회장이 또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본인이 관리하는 일본 내 홈페이지에 최근 항소 입장을 알렸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앵커]

친형 신동주 회장의 법적 대응에 여론은 싸늘하다고요? 

[기자]

네, 롯데그룹이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창업주 장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게 타당하냐는 건데요.

재계에선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결격 사유로 제시한 준법경영위반에서 신동주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2018년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써 부적합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을 때, 본인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임직원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법원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신동주 회장이 이번 패소 결과에 항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최근 부친의 지분 상속으로 롯데홀딩스 의결권 지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광윤사 의결권 지분율은 31.49%입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과반을 보유했는데요.

최근 일부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의결권 지분율이 33.48%까지 확대됐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이에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에 대한 키를 신동주 회장이 쥐게 된 상황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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