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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가계부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4.29 11:20
수정2021.04.29 11:52

[앵커]

보통 30년인 담보대출 기한을 10년 더 늘린 초장기 담보대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먼저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오늘(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적용하는 규제도 도입합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와 오피스텔의 LTV 비율이 높아 무리한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것도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급등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차주 단위 적용을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금융사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적용해 대출 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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