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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무단 사용’ 이루다, 과징금·과태료 1억 원 ‘철퇴’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4.29 06:58
수정2021.04.29 07:47

[앵커]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를 만든 기업이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94억 건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발 회사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팅로봇 이루다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루다를 개발한 회사는 직접 운영하는 앱을 통해 수집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1억 건가량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루다는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사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에 모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첫 사례입니다.

스캐터랩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만 해도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에는 이 정도 비식별화 처리기술을 쓰고, 이런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수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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