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무단 사용’ 이루다, 과징금·과태료 1억 원 ‘철퇴’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4.29 06:58
수정2021.04.29 07:47
[앵커]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를 만든 기업이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94억 건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발 회사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팅로봇 이루다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루다를 개발한 회사는 직접 운영하는 앱을 통해 수집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1억 건가량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루다는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사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에 모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첫 사례입니다.
스캐터랩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만 해도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에는 이 정도 비식별화 처리기술을 쓰고, 이런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수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를 만든 기업이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94억 건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발 회사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팅로봇 이루다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루다를 개발한 회사는 직접 운영하는 앱을 통해 수집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1억 건가량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루다는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사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에 모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첫 사례입니다.
스캐터랩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만 해도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에는 이 정도 비식별화 처리기술을 쓰고, 이런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수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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